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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선 이후 검찰 수사 ‘멈춤’ 전망…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의 쟁점
    정치 2025. 6. 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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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서울, 2025년 6월 4일 —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취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에게 제기된 각종 수사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에 가로막혀 사실상 중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시기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 ‘쪼개기 후원’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428억 약정’ 의혹, 대법원 전합 재판거래 의혹 등 네 건의 형사 사건과 다수의 선거법 고발 사건에 연루된 상태다. 검찰은 각 사건을 수원지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당선과 동시에 속도조절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가장 큰 걸림돌은 헌법 제84조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전격적인 사법 제재로부터 현직 대통령을 보호한다.  법제처가 2010년 한국헌법학회에 의뢰해 편찬한 헌법주석서는 ‘소추’를 ‘기소’로만 해석하며, 기소가 불가하면 강제수사도 제한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검찰은 강제수사를 계속하기도, 기소로 넘어가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놓였다.

    반면 장용근 홍익대 교수 등은 “소추는 재판을 전제로 하는 공소제기만을 금지할 뿐, 임의수사 자체는 가능하다”는 협소해석론을 펴며 헌법 84조의 적용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그러나 임의수사와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를 두고는 학계·실무 양측의 견해차가 커, 당분간 검찰이 적극적 행보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사건과 비교될 만한 선례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윤석열 전 대통령 케이스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건으로 공수처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받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으나, 내란죄는 헌법 84조 예외범죄라는 점 때문에 구속까지 이어졌다. 이 전례는 ‘내란·외환’을 제외한 모든 혐의가 수사정지 대상이란 점에서 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불소추 특권이 발동되면 공소시효도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 “대통령 재직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때문에 검찰은 긴급성을 앞세워 무리하게 기소하기보다는 임기 만료 후 재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이 향후 정치·사법 리스크를 장기화할지, 아니면 대통령직 성과에 밀려 잊히게 될지를 가늠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수사 중지 가능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쟁점은 대장동 ‘428억 약정’ 의혹이다. 대장동 의혹은 거액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을 둘러싼 당사자 진술·물증이 엇갈리며 검찰이 구속과 기소 여부를 수차례 미룬 대표적 ‘진흙탕’ 사건이다. 일각에서는 “공소시효 정지가 선언된 만큼 검찰이 재판전략 및 증거보강에 긴 준비시간을 얻게 됐다”는 분석도 내놓지만, 피고인 신분인 대통령이 언제든 정책 수행을 명분으로 재판 출석을 연기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피해자 구제와 진실규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강제수사를 벌이다 정치적 역풍을 맞는 것보다는, ‘불소추 특권’ 뒤에서 기소만 유보한 채 수사지휘를 멈추는 편이 안전하다”는 실리론이 우세하다. 이런 분위기에서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팀 구성이나 특임검사 도입과 같은 강경책은 당분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불소추 특권이 헌법에 명시된 ‘직무수행의 안정장치’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정치적 방패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청와대 인선도 변수다. 이 대통령은 총리로 김민석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강훈식 전 의원을 지명하며 ‘검찰 대응 라인’을 튼튼히 꾸려냈다. 여당 핵심은 “청와대에 법률·정무 전문가를 집중 배치해 검찰 압박에 조목조목 대비하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야당은 “정권 초기부터 사법리스크 방어에 국정동력을 쓰면 민생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며 견제구를 던졌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광범위한 면책권이 정치 지도자를 법 위에 세우는 결과를 낳았다”며 헌법 개정 또는 특별법을 통한 ‘직무무관 행위 예외’ 명문화 청원을 준비 중이다. 반면 여권 일각에선 “대통령의 정상적 국정수행을 보장하려면 지금도 불소추 범위가 좁다”는 주장도 나와, 향후 개헌 논의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조짐이다. 

    정리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안고 있는 사법적 리스크는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앞에서 일단 멈춤 상태에 진입했지만, 공소시효 정지 효과로 사안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봉인한 채 임기 후반 또는 퇴임 직후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고, 정치권은 특권 해석과 제도개편 논쟁으로 향후 5년 내내 격랑을 예고한다. 결국 ‘검찰 수사 올스톱’ 이라는 표면적 정적은 국정동력에는 안정판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정권 초기 신뢰도와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시험대에 올려놓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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